'말뿐인 연간이용권' 디즈니랜드 파리, 6억원 벌금
디즈니랜드 파리가 연간 자유이용권 관련 '소비자 기만' 의혹으로 40만유로(5억9611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디즈니랜드의 기존 연간 패스로 공원을 방문하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일 할당량' 제도로 인해 원하는 날짜에 입장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
디즈니랜드 파리는 해당 연간 이용권 관련 규정을 지난해 변경했지만 프랑스 사기 감시 기관(Répression des Fraudes)은 변경 전 규정을 "기만적 상업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여름까지 파리 디즈니랜드는 연 365일, 350일, 300일 동안 각각 499유로(74만3600원)에서 319유로(47만5400원)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피니티, 매직 플러스, 매직 플렉스 연간 자유이용 패스를 운영했다.
얼핏 일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보이는 이 패스엔 제한적인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디즈니랜드는 전세계서 몰려드는 관광객 수를 제한하기 위해 '일일 쿼터' 제도를 뒀다. 연간 패스 구독자도 방문 날짜를 빠르게 예약하지 못하면 원하는 날짜에 공원을 방문하지 못했다.
디즈니랜드 파리는 이 과정에서 연간 패스 소지자의 놀이공원 이용을 제한하는 쿼터가 존재한다는 점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고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당국은 디즈니랜드 파리 운영사 유로디즈니 어소시에이츠에 4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일일 쿼터 등으로 소비자 항의가 빗발치자 유로디즈니는 지난해 7월 연간 시즌 티켓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매직 플렉스, 매직 플러스, 인피니티 패스가 브론즈, 실버, 골드로 대체돼 일일 쿼터가 사라졌다.
하지만 세가지 선택지 모두 최대 50% 가량 요금을 올리며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프랑스 사기 감시기관 관계자는 "디즈니랜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적 관행과 관련된 소비자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