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석균 의원 "무상급식 경비 교육청과 지자체 적절히 분담해야"
2024-06-21 손예진 기자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 학교 무상급식 경비의 원활한 분담을 당부했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급식으로,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제안으로 예산이 편성돼 2010년부터 보편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경비는 지역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도 교육청이 51.3%, 경기도가 14.2%, 시·군 지자체가 34.5%를 분담하고 있다.
반면 올해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을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균 의원은 "입장차가 이어져 급식의 질 저하 등의 발생된 피해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향할 것"이라며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만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