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년 보톡스 전쟁' 대웅제약 재수사 … 메디톡스 승자될까

2024-06-20     민지 기자

검찰이 대웅제약의 경쟁사인 메디톡스로부터 보톡스 균주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조사부는 서울강남경찰서에 메디톡스가 지난달 제기한 대웅제약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메디톡스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이를 인용해 대웅제약의 기술 유출을 인정하며 메디톡스에 일부 승소를 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웅제약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7년간 이어진 보톡스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 기술을 빼돌려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개발했다며 대웅제약과 전직 메디톡스 연구원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2022년 2월 두 회사 제품의 유사성은 인정하나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 등이 대웅제약에 흘러갔다는 점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가 원고 메디톡스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자 지난해 6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하급 검찰청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2022년 제기한 대웅제약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질별관리청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나보타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질병관리청에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채취한 것처럼 허위 제출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