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2박 우선 예약에 계좌이체만 가능" … 소비자원, 개선 권고
캠핑장 예약·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5개 주요 캠핑 관련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핑장 100곳 가운데 68곳이 2박 우선 예약을 시행하고 있었다. 30곳은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있었다.
오토캠핑장 이용자 가운데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소비자가 42.4%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지만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에 달했다.
캠핑장 예약 시 계좌이체만 가능해 소비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캠핑장 100곳 가운데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18곳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함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에서 1만원을 부과하고 있었다.
예약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곳이 상당수였다.
97곳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고 74곳은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았다.
45곳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에 대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 △결제 수단의 다양화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