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요구

2024-06-17     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맹 등이 1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쿠팡·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쿠팡은 최근 알고리즘 조작·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서 비판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맹 등은 1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쿠팡 PB상품 우대를 위한 알고리즘 조작으로 소비자와 입점 상인들이 피해당했다며 독과점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3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는 쿠팡의 PB상품 부당 지원 등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하며 사회적 감시를 촉구했지만 쿠팡의 비협조적 태도와 공정위에 부여된 과도한 입증 책임으로 행정처분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들은 쿠팡이 지체된 시간 동안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며 온라인 쇼핑 시장 1위를 차지해 공정위의 사후 제재를 통한 독과점 현상 시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쿠팡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 상인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안겨주고 시장에서의 지위 강화와 독과점 현상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사회단체들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와 공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지정과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임시중지명령 제도 등을 포함한 법적 장치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쿠팡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모든 온라인 쇼핑몰이 따르는 관행을 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SEC 홈페이지를 보면 쿠팡이 "공정위가 쿠팡의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온라인 쇼핑몰이 따르는 관행인) 검색순위가 기만적이고 한국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