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천 검단 발파공사 집단민원 합의 … "주민안전 최우선"
검단신도시 2-2공구 암반 발파공사를 반대하는 인천 서구 불로동 3128명의 주민과, 택지조성을 위해서는 암반의 발파가 불가피하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불거졌던 오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집단민원 제기 1년 만에 해결방안을 찾았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13일 인천 서구에 있는 LH 검단사업본부에서 불로동 주민들과 LH·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암반 발파공사 안전대책과 피해 발생 때 보상방안 등에 합의했다.
앞서 LH는 불로동 일원의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2-2공구 기초공사 가운데 17만㎥ 규모의 대규모 암반이 발견되자 이를 발파공법으로 제거하려고 했다.
이에 암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아파트와 빌라 주택 단지의 2600세대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주택 균열, 소음·진동·분진 등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LH와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발파반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3128명의 연명으로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지만 암반 발파가 불가피하다는 LH와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 본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는 비대위 간의 입장 차로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추가 시험 발파와 지질조사·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며 비대위와 LH, 관계기관이 모두 합의한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암반 주변부 비발파 공법으로 제거 △중심부는 발파와 비발파 공법을 5 대 5 수준에서 적용 △암반에 소음·진동 계측기를 설치하고 비대위 추천 공익 감시관을 운영하는 등 주민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주택 균열 등 피해 발생 때 비대위 요구에 따라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비대위가 선정한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보상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서구청, 인천 서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비대위, LH와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암반 발파공사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관리하는 등 주민들과 긴밀히 상호 소통·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대전제가 우선 합의돼 조정안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었다"며 "조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돼 주변 아파트와 빌라 주택 단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