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원산지' 표시하고 '폐기용' 보관한 경기도 축산물 업소 대거 적발

2024-06-13     김은채 기자
▲ 경기도 축산물 취급 업소 57곳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이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축산물 취급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축산물 취급 업소 480곳을 단속해 57곳에서 원산지표시법·식품표시광고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거나 폐기용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다.

주요 위반 항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기타 7건 등이다.

이천시 A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리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여주시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광주시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무표시를 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도 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고 단속해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