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보존식 미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집 13곳 '적발'
2024-06-13 김미영 기자
전국 어린이집 6800곳 가운데 13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점검한 결과를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으며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보존식 미보관(4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보존·유통기준 위반(1건) △영양사 미고용(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한다.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967건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37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