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여 사실상 가격 올린 33개 상품 적발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용량이 감소해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이 33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업이 판매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상품의 크기·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슈링크플레이션)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 8개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분기별로 유통 중인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의 상품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참가격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이후 용량이 감소해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이 33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체에는 자사 홈페이지와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 자율협약 유통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통해 확인된 상품의 경우 해당 업체의 매장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소비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등이 변경된 상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직접 해당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오는 8월 3일부터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량 감소 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를 연중 진행하고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상품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하겠다"며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