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투하, 안전보험 60%는 피해보상 불가능

양천·서초·송파구는 구민 안전보험조차 없어

2024-06-11     민지 기자
▲ 서울 자치구들이 가입한 구민 안전 보험으로는 북한발 오물풍선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합동참모본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피해 구민을 위해 서울 자치구들이 가입한 안전 보험의 60%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입은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민 안전 보험은 자치구에 주민등록 한 구민을 대상으로 대신 보험료를 내고 재난·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1일 모경종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민 안전 보험을 운영하는 곳은 22곳으로 양천·서초·송파구는 구민 안전 보험을 운영하지 않는다.

22곳 가운데서도 북한발 오물 풍선 피해 시민의 사망·후유장애가 발생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곳은 9곳뿐이다.

7곳의 보험은 물놀이·대중교통 이용 등 보험금 지급 상황이 구체적으로 한정돼있고 6곳은 특약에 테러 행위 등에 보험금을 미지급한다는 예외를 둬 지급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민 안전 보험은 구민 안전 보험과 비슷한 형태로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고시가 있던 일로 사망한 경우에만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시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안전보험은 인명 사고·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차량 파손 등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근거가 있는 자치구 보험도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시민 안전 보험과 구민 안전 보험의 보상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데다 이같은 안전보험은 인명 사고·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차량 파손 등은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 청구 심사에 들어가야 청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의 책무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