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식품부,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7월까지 개정
2024-06-05 김나은 기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양 부처는 △가축분뇨와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와 업계,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과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기술인력 고용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은 해결하면서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돼야 한다"며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