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대웅제약 배당금은 윤씨일가 사익추구 수단"
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웅그룹의 배당금 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부당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대웅그룹의 최근 5년간 △오너일가 주식보유수 △주식배당금 △오너일가 배당금 등을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참고해 조사했으며 대웅그룹에 기업공개(상장)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기준 대웅제약의 지분 현황은 오너일가 소유의 △대웅 52.3% △대웅재단 8.6%와 △자기주식 0.7% △국민연금공단 7.0% △기타 31.4%로 구성돼 있다.
대웅제약의 오너일가 배당금은 △2019년 34억원 △2020년 37억원 △2021년 39억원 △2022년 39억원 △2023년 42억원으로 전체 192억원에 이른다.
오너일가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56.0% △2020년 57.8% △2021년 59.0% △2022년 59.0% △2023년 61.3%로 평균 58.6%다.
대웅의 지분현황을 살펴보면 △윤재승 11.61% △윤재용 6.97% △윤영 5.42% △대웅재단 9.98% △자기주식 28.45% △국민연금공단 5.58% △기타 27.68%로 오너일가 배당금은 매년 19억원, 5년간 총액 99억원이다.
오너일가 배당금 비율은 전체 배당금 총액 대비 △2019년 45.8% △2020년 47.6% △2021년 47.6% △2022년 47.6% △2023년 48.3%로 평균 48.3%를 차지한다.
대웅제약·대웅 등 윤씨일가 2개 기업의 배당금 규모가 5년 합 291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이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대웅그룹에서 사익추구의 도구로써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또 대웅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시장의 공정경쟁을 방해한다고 보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대웅그룹은 오너일가 중심의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기업공개(상장)를 통해 기업수익이 주주들에게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건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광동제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세이프타임즈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