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노동자, 우정사업본부에 '적정 물량 보장' 요구
택배노조, 물량부족과 단가하락으로 '생존권 위협'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적정물량을 보장하지 않아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생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생존권 위협", "노예계약 강요" 등에 대한 시위를 벌였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5월 우체국과 맺은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아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물량 부족과 단가 하락의 이중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협약엔 △1인 일평균 175~190개 수준의 물량 유지 △위탁비중·배달구역 조정 등 대책 마련 △대책 공동 이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202곳 총괄국 가운데 최저 기준물량 175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절반 수준인 곳이 80~100여곳에 달했으며 1200원 수준의 단가가 1100원으로 떨어지기까지 했다.
택배노조는 물량이 부족하면 위탁비중을 늘려 적정물량을 보장하기로 한 협약 내용과 달리 위탁비중은 62%에서 57%로 오히려 줄어 택배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자 계약 주체를 이사장에서 지사장으로 변경하고 배달증 생성 미이행·역물류·겸배의무 미이행을 계약 해지 사유로 추가하는 등 독소조항을 추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생계 위협에 해고 위협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라며 "우체국 물량감소와 비용절감 고통을 조직의 말단인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