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2024-05-30 김나은 기자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