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SK디스커버리·홍지호 전 대표 유죄?

2024-05-29     민지 기자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당시 대표였던 홍지호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 세이프타임즈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당시 대표였던 홍지호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애경산업과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가습기살균 제품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해 2022년 9월까지 허위 광고성 기사로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 당시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조사가 시작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달 만에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보도자료 명의자인 애경산업과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했고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왔다.

검찰에서는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의 혐의를 사실로 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 성분이 폐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 영국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홍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가 애경산업과 가습기 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개발·제조·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이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허위 정보·자료를 애경산업에게 제공했다"며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경산업 안 전 대표이사와 SK디스커버리 홍 전 대표는 지난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금고 4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임직원 13명도 유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 검증 없이 홍보 효과 부각을 위해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한 중대 사안"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