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 추출물'은 당뇨약이 아니다 … 식약처, 부당광고 177건 적발
2024-05-29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 예방·치료' 등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17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을 인정한 내용을 근거로, 마치 당뇨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그 외에 건강기능식품을 '당뇨약', '혈당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면역력 증진', '항산화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광고의 내용만 믿지말고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전에 검색해 제품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