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억원어치 '짝퉁' 상품 판매한 13명 검거
2024-05-28 민경환 기자
17억원어치 '짝퉁' 상품 4000여점을 쌓아놓고 판매한 업자들이 검거됐다.
경기도는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과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고 28일 밝혔다.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점, 정품가 기준 17억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수법은 다양했다.
대형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는가 하면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폐업세일'을 하는 것처럼 홍보해 유명 의류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도 있었다.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골프의류와 모자 등 유명 브랜드 상표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특히 한 일당은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에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놓고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이곳에서만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718점이 발견됐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물질, 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