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승계' 이재용 항소심 새 증거 2000개 제출

2024-05-28     민지 기자
▲ 2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의혹 항소심에서 검찰이 2000개의 새 증거를 제출했다. ⓒ 세이프타임즈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으로 인한 불법 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회장이 받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을 포함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과 삼정회계법인 대표까지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 전문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의 증인과 2300건의 새 증거들을 신청했다. 검찰은 상당수의 증거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 자료 등이 위법 수집됐다는 1심 판단에 반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11명의 증인신청과 관련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인 신청을 최소화했지만 1심에서 밝히지 못한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의 상당수가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닌데 검찰 의견에 맞는 진술을 듣겠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증인들이 채택된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이견과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를 열람·복사하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합병이 이 회장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