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알뜰폰' … 과기부, 부정 개통 '차단' 나서

2024-05-28     박진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부정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부정 개통 일명 '대포 알뜰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과기부는 알뜰폰 비대면 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알뜰폰사의 취약한 보안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다.

과기부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 해왔다.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과기부는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계의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여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부는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때 ISMS 인증계획과 CISO 신고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고 알뜰폰에 특화된 ISMS 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알뜰폰 업계 전반의 보안 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 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