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감액 추진에 노동계 '강력 반발'
경실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액수는 전체의 0.6% 불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하자 노동단체와 시민사회에서 큰 반발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 실업급여 축소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역대급 부자감세를 단행해 세수 펑크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취약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2021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수급액 50%를 삭감하겠다는 지난 정부 주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체 실업급여 지급 건수 가운데 부정수급 건수 비중은 0.29~0.66% 사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가운데 부정수급액은 0.19~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1%도 되지 않는 부정수급 사례로 실업급여 축소 여론을 만드는 보수 언론과 정치권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선전을 멈춰야 한다"며 "지금은 고용보험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확대해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해고가 쉬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법적으로 고용주가 명확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이직과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잦아지는 까닭은 불안한 고용구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구직급여는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업안전망"이라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구직급여의 소득대체율과 지급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아 보장성이 낮은 상태"라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동부의 주요 개정안엔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수급액을 감액한다는 내용과,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무급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조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