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논란에 … 노동부, 반복수급자 최대 50% 삭감 재추진
쪼개기계약 등 노동약자 불이익 우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게 쉬우면서도 꿀처럼 달다는 의미의 '시럽급여' 논란이 일자 지난해 여름 시도했던 제도 개편을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담은 것으로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우리나라는 높은 임시직 노동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나 일부 단기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도 있다"며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고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이 핵심이다.
개정안엔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수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 감액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무급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포함해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임금이 너무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뺀다는 단서조항도 있다.
지난해 7월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업급여가 너무 많아 고용보험 재정이 위태롭고 구직자들의 취업 의욕도 꺾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돼 노동계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쪼개기 계약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더 큰 책임이 있는 주체에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시장 약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