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스포티파이 인앱결제 유도 18억유로 벌금 항소

2024-05-21     민경환 기자
▲ 애플이 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 독점 조항 위반으로 부과받은 18억유로의 벌금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 애플

애플이 지난 3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부과받은 18억유로(2조6666억1000만원)의 벌금에 대해 항소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구독에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가입하게 강제한 독점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은 애플은 이에 대한 항소를 룩셈부르크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제기했다.

EU는 지난 3월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더 저렴한 조건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음악 스트리밍 앱의 기능을 제한한 것은 디지털 시장법(DMA)의 경쟁 제한 방지 조항에 저촉된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앱스토어 내부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해 왔다.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는 최대 30%에 달해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 역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구독이 더 저렴함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없었다. 애플 역시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스포티파이는 2019년 3월 애플을 상대로 미국과 유럽에서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자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의 점유율 확보를 위해 인앱결제 시스템을 악용한다는 취지였다.

애플은 이미 미국에서 스포티파이와의 소송전에서 1심 패배 판정을 받았다. 유럽 소송은 아직 진행 가운데 있지만 EU 차원의 벌금을 받으며 패색이 짙은 분위기다.

애플은 지난 3월 EU의 벌금 처분에 대해 "유럽 당국은 우리 정책이 소비자 이익에 반한다는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며 블로그를 통해 비난했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애플의 항소에 대해 법원에서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