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사고·부실시공 업체 벌점 … 재입찰 제한
2024-05-21 민경환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외부업체 공사 관련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든 외부업체 공사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8호선 복정역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등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사는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 관련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벌점 부과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물품 구매·설치 입찰 심사 항목에 감점 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이수가 계약 필수 조건이 된다. 외부 업체 직원이 교육을 이수했을 때만 준공을 승인하고 재계약 때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외부 업체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