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어려운 무인매장 관리 지침 마련

2024-05-21     김미영 기자
▲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카페가 24시 운영되고 있다.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무인카페 등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와 판매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 가공식품의 진열·판매뿐만 아니라 커피, 라면 등 자동 조리·판매도 증가하고 있어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의 특성에 맞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침에는 운영형태별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판매 △밀키트, 반찬류 등 영업자가 직접 만든 식품 진열·판매 △커피, 라면 등 자판기 등으로 조리한 식품 판매 등 3가지 형태로 분류해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담았다.

또 자율점검표와 그간 영업자가 궁금해하던 영업신고 사례 등을 질의답변 형태로 상세히 정리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무인 매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이 영업자가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무인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