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톡] 당뇨환자 음료에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라니
2024-05-21 민지 기자
최근 한 당뇨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표시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에 특히나 예민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나온 식품이기에 더욱 충격이 컸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삼육식품의 삼육케어 당캐치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호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수대상이 된 제품은 소비기한 △2024년 5월 31일 △2024년 7월 2일 △2024년 9월 25일 △2024년 10월 30일까지인 제품들입니다. 회수량은 19만5168개, 무게로는 3만9034㎏에 달하는 양이라고 하네요.
해당 제품 구매하신 소비자분들께서는 섭취를 중단하시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기업의 환자용 제품에 쓰여 있는 정보도 믿을 수 없다니, 알레르기 질환자분들께서는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