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 반발에 사흘만에 '철회'한 정부
2024-05-21 민지 기자
정부가 KC 인증이 없는 해외직구 제품 구매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가운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해외직구가 금지되며 생활 화학 제품은 신고·승인이 없으면 금지 대상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오는 6월부터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제한한다며 사실상 철회했다.
이 차장은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다음 달에 갑자기 해당 품목들을 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사전 차단·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