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판매한 홈플러스 '손해배상'
대법원이 경품 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에 피해 고객에게 배상하라고 지난 17일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홈플러스 행사에 참여해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고객 283명이 지난 2015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관련 사건 3건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 고객들은 홈플러스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 실시한 경품 행사를 통해 응모 고객의 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자녀 수·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을 쓰게 한 뒤 해당 정보들을 보험사로 팔아넘겨 피해를 봤다고 손해배상 소송했다.
홈플러스는 당시 응모권 뒷면에 '개인 정보는 보험 상품 등 안내를 위한 마케팅에 자료로 활용된다'는 글씨를 1mm 크기로 잘 보이지 않게 적어두고 수집한 개인정보 600만건을 119억여원에 보험사로 팔아넘겼다.
또 멤버십 카드 이용자 가운데 1694만명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회원의 정보도 보험사에 83억원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고객들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피해 고객 1인당 5만원에서 3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세 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해 홈플러스가 보험사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입증한 고객만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의 불법 행위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정보 유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