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 쉬운 '홀인원멤버쉽' … 미지급 피해 급증

'홀인원보험'과 달라, 상금 내걸고 가입유도 약관 확인 필수

2024-05-17     김미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골프 홀인원 멤버십 상품의 10명 중 9명은 계약불이행으로 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골프 홀인원 멤버십 상품의 상금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불만·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담이 140건, 피해구제 신청이 66건 접수돼 전년 대비 상담은 6.4배, 피해구제 신청은 9.4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92.2%로 대부분 이었고 나머지는 '계약해제·해지, 거래관행, 약관' 등이었다. 

계약불이행의 세부 내용은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 보류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 지연 등이었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로 피해구제 신청 건의 95.2%은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홀인원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또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 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하고 상금 청구 시 구비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롱기스트의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며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