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앞면에도 광고 부착 가능 ··· 옥외 광고 허용 장소도 확대

2024-05-10     손예진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 근처에 옥외광고물들이 걸려있다.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오는 21일부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량 광고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옥외광고 기회를 늘려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이나 자기 소유 차량의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모든 면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기존 시행령은 차량 앞면 광고 부착을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광고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철도차량에도 창문을 제외한 옆면 전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옥외광고 허용 장소 또한 늘어난다. 기존에는 지하철역에서만 옥외광고가 가능했다면 이제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서도 옥외광고물을 볼 수 있다.

상업광고가 금지됐던 학교 옥외광고 제한도 완화해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 건물에는 옥상과 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공공 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앞으로는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