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결정 … 민주당 "어버이날 선물"

2024-05-09     민지 기자
▲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 적격 판정을 받았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은순씨의 가석방 심사에서 만장일치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워원회가 최씨의 가석방을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적격 결정된 최씨를 포함한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며 은행에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지난해 7월부터 복역했다.

박주민·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SNS 등을 통해 "두 달 전에는 부적격, 두 달 만에 적격", "재판부도 축소기소를 지적했고 마치 예정된 듯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어버이날 선물" 등 최씨의 가석방 적격 판정에 대한 불합리를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씨의 나이·형기·교정성적·건강 상태·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가석방 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 위원이며 최씨 본인은 가석방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