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당 지원 '솜방망이 처벌' … 제재 강화 나선다

호반건설 부당지원 사례 등 비판 제기되자 개선방안 검토

2024-05-07     김은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부당 지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부당 지원에 대한 처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관계부처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이나 사익 편취 사건의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호반건설 등의 대기업이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로 큰 이익을 얻고도 소액의 과징금 처분만 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여론이 강하게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나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이 혐의로 호반건설의 총수 2세 회사는 부당 지원 의혹으로 공정위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다수 계열사와 협력사를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벌떼입찰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공공택지를 총수의 두 아들 소유회사에 건넸고 두 회사는 각각 분양 매출 5조8600억원, 이익 1조3600억원을 챙겼다. 

현재 과징금은 거래·위반 금액 또는 관련 매출액의 10%로 산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는 이득에 대해선 위반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이는 얻은 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호반건설 또한 608억원의 과징금 조치에 그쳤다.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