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 야적퇴비 특별점검 … '녹조 발생 예방'
2024-04-30 김나은 기자
환경부가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특별점검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현황조사를 통해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가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유지에 보관하고 있는 퇴비에 대해선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로 인해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동안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시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해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