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담합한 통신 3사 … 공정위 "부당매출 28조 추정"

2024-04-30     민경환 기자
▲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매출액이 28조원에 달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세이프타임즈 DB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매출액을 28조원대로 추정했다. 과징금 역시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 3사 담합 조사를 마친 뒤 SKT·KT·LG유플러스 등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엔 공정위가 이들의 부당 매출액을 28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는 2015년부터 최근 8년 동안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 조건·거래량 등도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을 맞췄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 대리점에 주는 지원금이다. 자사 할인율을 높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 장려금 규모를 담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다.

통신사들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판매장려금 관련 규정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의 여부와 액수는 하반기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매출액과 사안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2~30%까지 과징금을 매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은 전원회의에서 경쟁제한 효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