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패륜가족 상속 못 받아 ··· 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패륜에 따른 상속 배제에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25일 제시했다.
고인을 장기간 유기, 정신적·신체적 학대 등의 패륜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감정과 상식에 반하고 민법 1112조 1-3호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재산 일부를 증여받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도 반환해야 하는 민법 1118조의 내용 또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1112조 4호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에 도입됐고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자녀, 배우자, 부모와 형제자매도 무조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다.
헌재는 민법 1112조 1-3호와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내년 12월 말까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가수 고 구하라씨의 친모가 제대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산의 40%를 상속받았던 사례 이후 사회의 분위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도윤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 변호사는 "구하라법 등이 발의는 됐지만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헌재가 힘을 실어줬다고 본다"며 "사회적 상황이 많이 변한 부분에 헌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린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