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8000억' 발명 보상 요구, KT&G 전 연구원 … 사측 "이미 지급"

2024-04-25     신예나 기자

케이티앤지(KT&G) 전 연구원이 기술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1991년 KT&G의 전신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했고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을 진행했다.

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가 장치된 전자담배 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특허를 출원했다. 2006년엔 발열체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2007년엔 앞서 개발한 전자담배에 적합한 스틱에 대한 특허도 출원했다. 전자담배 한 세트를 개발한 곽씨는 후속 연구를 원했지만 회사는 이를 수락하지 않았고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다.

하지만 KT&G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과 관련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곽씨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곽씨의 특허는 현재 생산된 담배들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이미 합의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계속하거나 소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