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기간제 노동자 '노사협 출마 제한' 논란 … "과도한 피선거권 제한"

2024-04-23     민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관계자들이 노사협의회 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대표 선거 공고를 내며 기간제 노동자 출마 제한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쿠팡풀필먼트 전체 노동자의 70%가 기간제(일용직·계약직) 노동자임에도 선거 출마 자격이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자 3년 이내 근로계약 종료가 예정된 노동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간제 노동자의 출마를 제한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작업환경 개선·노동자 건강 증진 등을 회사와 협의하는 권한을 지니며 근로자대표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대체휴일 지정·보상 휴가제 등을 회사와 서면 합의하는 주체다.

지난해 3월 기준 회사의 69.8%가 기간제 노동자인데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기간제 노동자는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장혜진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 법률팀장은 "노사협의회 결정 사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도 차별과 배제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이프타임즈는 쿠팡 본사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