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중독 '7명 사상' 현대제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2024-04-22 민경환 기자
현대제철이 7명의 사상자를 낸 유해물질 중독 추정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 당국에 입건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와 법인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장장으로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당국은 판단했다.
중부고용청은 지난 2월 폐수 처리 수조에서 유해 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 발생 직후 인천공장을 집중 감독해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공장엔 기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도 없었다.
중부고용청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고 이후 중단된 폐수처리 공정 역시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측은 중부고용청이 부과한 2억원 상당의 과태료도 냈다.
이 사고로 청소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A(34)씨가 숨지고 20∼60대 노동자 6명이 다쳤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현대제철 측이 해당 공정의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해 이날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 공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따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