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톡] 케이엠에스제약 울트란정 '약사법 위반' 또 ?

2024-04-19     민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케이엠에스제약 울트란정에 제조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해열·진통제 어떤 거 드세요?"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케이엠에스제약의 울트란정에 1개월 22일의 제조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케이엠에스제약은 울트란정의 주성분 외 성분의 분량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하지 않고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케이엠에스제약은 지난해와 2022년에도 같은 조항을 어겨 자사 제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 적 있습니다.

울트란정은 연한 노란색 알약의 해열·진통·소염제니 최근 해열제나 진통제 구매하신 소비자가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