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현장검사, 임상병리사가 해야

2024-04-09     이광우·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우리나라는 2016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국민 1만명에 대한 건강 수준, 건강 관련 의식 및 형태,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 조사를 통해 국가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전국 규모의 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통해 국가는 국민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등 주요 조사 결과에서 영역별 지표 추이, 질환 관련 요인 등 국민의 건강지표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건강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를 생산, 이를 통해 향후 건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개인과 가족은 다시 한번 스스로 건강을 점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금연 △식습관 개선 △적절한 신체활동 △혈압조절 △적정 체중 유지 △혈당조절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개개인 스스로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음으로써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단연코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은 이러한 만성질환을 관리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보건의료체계라 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한 보건의료환경 – 행복지수 레벨 UP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의 행복지수는 단연 건강이 화두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성별·계층별·지역 간의 건강 형평성이 확보되고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은 지방자치시대의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보건의료인(保健醫療人·Health Care Provider)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인에는 의료인·의료기사·약사 등 많은 의료 관련 직업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보건의료서비스 중에 각 지자체에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면 과연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하는 주무부서가 제대로 된 지침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 사망원인 중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보건의료서비스 활동으로 줄일 수 있다.

때문에 보건의료인이 지역사회의 △홍보부스 △노인복지관 △만성질환자의 가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기초건강체크(혈압·혈당·콜레스테롤·혈색소·산소포화도)를 실시해 위험요인으로 판단할 때 의료기관 내원을 안내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혈압을 제외한 기초건강체크는 임상병리검사행위이고 이것을 우리는 현장검사(POCT·Point of Care Test)라고 한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임상병리검사의 현장검사(POCT·Point of Care Test)

POCT는 별도의 검사실에서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검체의 전처리 없이 실시간으로 시행하여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검사를 의미한다.

의료기관 내에서는 주로 응급실·중환자실·일반병동에서 통상 이루어지는데 임상병리사가 검사의 질적 관리 및 장비 관리를 하고 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POCT는 병원에 가지 않고 현장에서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유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분 이내에 검사가 가능하고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기존의 고가 장비를 바탕으로 한 진단, 치료 및 모니터링 방법의 한계점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민감하며 낮은 검사비용으로 검사를 실시해 피검자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체외진단은 혈액·소변·대변·체액·타액 등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이용해 몸 밖에서 신속하게 병을 진단하는 기술이다. 검사방법에 따라 △면역화학적 진단 △자가혈당 측정 △현장진단 △분자진단 △혈액진단 △임상미생물학 진단 △혈액응고 진단 △조직진단 등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체외진단검사는 임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전문화된 요소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신종 감염병의 출현, 감염 질병의 유행과 인구 고령화로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조기진단 및 예방으로 전환돼 체외진단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근래에 의료분야 트렌드가 예방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검사의 적정성과 의료비용 최소화가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돼 POCT와 분자진단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되어가는 추세다.

POCT는 고령화 사회에서 저비용으로 환자가 직접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기에 의료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체외진단(IVD)은 전체 보건의료 비용 중 2%만을 차지하지만, 치료 의사결정의 70%를 차지하기에 지역의료서비스 현장검사의 전문가인 임상병리사는 POCT 장비를 사용해 검사 데이터(Data)의 질적 관리와 장비의 질적 관리를 통해 지역의료서비스 현장검사(혈당·콜레스테롤·혈색소·산소포화도 등)의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건강증진 기여하기 때문에 임상병리사의 직업적 업무영역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이 코로나19 확진검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국민을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검사는 임상병리사가 해야

최근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병원들이 힘들어지자 시행된 '간호사 업무 관련사업 보완지침'에서도 임상병리사 업무범위는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역의료서비스에서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인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산소포화도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78호(2023.1.9.), 1021호(2023.4.24.) 공문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대상자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인이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임상병리사가 함께 방문해 검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검사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제27조제2항)에서 명시한 것처럼 간호사도 면허에 허가된 의료행위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의료기사법' 안에 정한 임상병리사들의 업무범위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해석해 지역의료서비스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침범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한 검사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기초건강체크인 혈당, 콜레스테롤, 혈색소, 산소포화도를 간호사에게 검사하게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위를 '간호사법'이 재발되는 시점에서 간호사에 관한 업무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는 제외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증진 및 향상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임상병리사를 투입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 ⓒ 이광우 제28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