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상사 볶음땅콩 '발암물질' 초과 검출 … 식약처 회수 조치
2024-04-08 신예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 이상의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땅콩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전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제일상사의 볶음땅콩 시리즈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땅콩 포장 용량은 200g, 500g, 1㎏으로 해당 제품들의 유통기한은 2024년 10월 28일까지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 중에 하나로 덥고 습한 지역의 곡류나 견과류에서 자주 발생한다. 해당 물질은 현재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물질로 분류됐다. 아플라톡신은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한 곳으로 반품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