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노조 탄압 의혹 "인터뷰 내용까지 지시"
사내 노동조합 탄압 의심을 받고 있는 에스피씨(SPC)의 노조 와해 계획에 대한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엔 앞서 SPC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던 감독 결과가 발표된 이후 회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를 탄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파리크라상과 협력업체들에 대해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SPC는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고,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체불한 110억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노동부의 지시를 받았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SPC는 자회사 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했지만 파리바게뜨지회는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후 PB파트너즈 전무 A씨는 협력업체 관리자 B씨에게 노조를 설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조는 이후 다른 노조와 통합돼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PB파트너즈노동조합이 됐고 B씨는 PB노조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장 B씨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협조해 결국 파리바게뜨지회는 제빵기사들의 자회사 고용을 받아들이는 대신 회사와 임금 인상안을 협의하게 됐다.
하지만 2021년 파리바게뜨지회는 회사와 협의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SPC는 B씨에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게 했다.
검찰은 이후 황 대표가 언론사를 통해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보도하라고 지시하고 B씨가 실제로 말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언론사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PB노조는 당시 SPC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한 기사에 맞서 노조 명의의 비판 성명도 발표했다. 검찰은 해당 성명 발표도 회사가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SPC는 각 지역 관리자들에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을 만든다는 목표를 부여하고 파리바게뜨지회 탈퇴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사 임원들은 탈퇴 실적을 표로 정리해 황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SPC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작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