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비정규직 차별 등 … 금융회사 노동법 위반사항 185건 적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정규직에게 밥값을 적게 지급하거나 건강검진에서 배제하는 식의 차별 대우한 사례가 노동당국에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18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동종·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비교대상노동자보다 임금, 상여금, 노동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감독 결과 35곳 가운데 34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성희롱과 육아지원 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달 등 금품 미지급(50건) 등 18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A 저축은행은 사무보조 정규직 직원에게는 월 20만원의 식대를 주지만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직원에겐 15만원만 지급했다.
B 저축은행은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10만원의 생일축하금과 월 20만원의 자기계발비를 주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보다 하루 1시간 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됐다.
임원 운전기사에게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안 주는 등의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50건 확인됐다. 수습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성희롱이나 육아지원제도 위반 사례도 있었다.
한 기업 임원은 미국에서 살다 와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을 한 명씩 포옹하기도 했다.
임신한 노동자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보다 적게 준 사례 등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