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가능

2024-04-03     김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뤄지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사육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했다.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맹견 소유자등에게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토록 했다.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등급제로 도입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진행에 맞춰 별도 공지된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