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에는 실손보험료 납입 안 해도 된다

2024-04-01     민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군 장병의 복무 기간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제도를 바꾼다. ⓒ 금감원

오는 7월부터 군 장병은 군 복무 기간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군 장병은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데도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군 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군 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한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시행세칙개정에 따라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보험의 범위도 장기동물보험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 이하로 제한됐었다.

개정 시행세칙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속 '추가 검사' 항목에 대해 병증 유지 상태에서 진행한 정기검사·추적 관찰은 추가 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전 진행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 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