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톡] 아나시스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속지 마세요

2024-02-28     김소연 기자
▲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아나시스(ANACIS)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다리붓기에 효과있다는 이 제품, 화장품일까 의약품일까?"

최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아나시스(ANACIS)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나시스(대표 박지훈)는 벨라쉐이프 악티브 크림, 벨라쉐이프 리어퍼밍젤, 액티브 피피씨 크림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부당광고를 진행하다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재 해당제품은 탄력있는 △바디케어 △다리붓기 △균형잡힌 바디관리 등으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품목들은 이번 화장품법 위반으로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되는데요.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는 광고는 진행조차 하지 말아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없도록 관련기관들의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