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 창문 밖으로 고양이 두마리 던져 죽게한 20대 징역형
2024-02-08 민경환 기자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4시 41분쯤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1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2분 뒤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