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 환경부, 판매금지 명령

2024-02-08     김미영 기자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환경부로부터 제조·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불스원 레자왁스·불스원 타이어세정광택제. ⓒ 환경부

최근 자동차용품 전문기업 불스원(Bullsone)의 일부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환경부가 제조·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유독 화학물질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때도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불스원(대표 전재호)은 '불스원 타이어세정광택제', '불스원 레자왁스'를 제조하면서 환경부로부터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해당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돼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환경부는 불스원 레자왁스 신고번호 제CB21-06-0993호, 불스원 타이어 세정광택제 신고번호 제CB20-01-0782호를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을 금지시킨 상태다.

불스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교환·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며 "환불은 구매영수증에서 품목명이 꼭 확인되야만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