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평택 공사장서 노동자 1명 사망·1명 부상

2024-02-07     김주헌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최익훈)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 8분 경기 평택시 장당동 아이파크2차 공사장 지하 2층에서 건설자재가 노동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상층부의 콘크리트 지탱용 H빔을 해체하던 50대 A씨와 30대 B씨가 위에서 떨어진 2.5m 길이의 H빔에 맞아 크게 다쳤다.

복부를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지난 2일 오후 끝내 숨졌다. B씨는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적용 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까지 확대됐다.

경찰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공사장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