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해외직구' … 국내 판매 금지된 유해 제품 주의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방향제·세정제 등 화학 제품이 중국 온라인 쇼핑앱에서 주문하면 국내 소비자 문 앞까지 바로 배송돼 당국의 관리망을 피하고 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방향제·세정제 등 화학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선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한 뒤 건강 등에 문제가 생겨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이나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22년 10월 레몬 사쉐(향을 내는 주머니)에 대해 수입 금지와 판매 금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나 안경 등을 닦는 세정용 티슈를 판매 금지했다.
알리에선 두 상품 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모두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다. 통관 절차는 있지만 유해성 등 안전 검사는 없다.
지난해 환경부는 국내 수입 업체가 구매 대행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세정제와 탈취제, 방향제, 살균제, 코팅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했다.
상품 90개 가운데 40개가 국내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체 유해 성분과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쉽고 장기적으로는 호흡기 질환 등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영국의 11세 소녀는 테무에서 구입한 인조 손톱 접착제를 썼다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
국내에서 염색제와 매니큐어, 화장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해야 유통·판매할 수 있다.
알리에서 판매 중인 제품은 우리 식약처의 허가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최근 식약처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가운데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발견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매 대행이 아닌 알리 같은 직구 상품에 대해서도 식약처와 관세청 등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인체와 접촉하는 제품은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