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파이프공장서 노동자 800㎏ 철제 코일에 깔려 사망
부산 기장에 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이후 발생한 사고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
2024-02-02 이기륜 기자
경기 포천에 있는 파이프 제조공장에서 노동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분쯤 경기 포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800㎏ 무게의 철제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동료들과 트럭에 실린 원통 모양 철제 코일을 하역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코일을 고정한 벨트가 풀리면서 코일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노동자가 24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노동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